실비보험에 아무거나 들어도되나요?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간 차이가 없는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원하시는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되며 실비 보험가입시 특약으로 여러 사항을 추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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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차트 진료비 청구가 타당한가요?
보통 초진차트 등 의료기록에 대한 복사를 할 경우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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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분기점 놓친 앞차 급정거 사고
분심위로 갔다면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정도가 필요할 것이며 문자나 진단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유없는 급정지이기에 뒤차의 100% 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과실조정에서 뒤차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분심위보다는 소송을 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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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MRI등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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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차량 운전중 사고(?)문의 드립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면책사항 중 다른 자동차의 소유주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다른자동차(운전하신 자동차)소유주 물건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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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나 나오면서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차를 빼다가 사고간 난 경우도 운전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다만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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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뒤에서 오토바이로 박았는데
상대방의 부상정도,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상대방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450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책임보험이면 초과손해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기에 상대방과 금액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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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기사분이 제처를 박아서 다쳤는대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있기에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처리를 합니다.합의금은 부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전치 2주 정도면 위자료가 좀 더 많을 것이기에 보험회사 담당자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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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기사 사고 후 보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위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발렛기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듯 합니다.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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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무조건 피보험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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