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 700만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직업으로 마을 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머니 탑승객이 정차 중 일어나서 넘어지고, 수술을 하게 되어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버스 운수 회사에서는 기사 본인에게 이런 처리를 넘기려고 했는데,
제대로 확인은 못 했지만 500이 나왔으니 한 100만 부담하라고 해서 그대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강보험 공단에서 기타징수금 납부 독촉이라는 이름으로 700만원 가량의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제 주말이라 전화해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수진자 등의 성씨로 봤을 때 그 할머니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걸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기사 측이 불리하다고 해서 보상을 하긴 했지만, 난폭 운전이나 과속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혼자 일어나서 넘어지신 거였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과실을 따져야 할까요?
3. 전화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절차라든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변호사라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걸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버스내 사고이고, 버스기사분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해당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처리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만약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사 측이 불리하다고 해서 보상을 하긴 했지만, 난폭 운전이나 과속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혼자 일어나서 넘어지신 거였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과실을 따져야 할까요?
: 이는 과실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기사분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3. 전화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면 절차라든가 필요한 과정이 있을까요? 변호사라든지
: 해당 처리과정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후 처리과정에 따라 처리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리과정을 먼저 체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답변은 이곳에 불가능합니다.
토픽유형을 교통사고로 하셔서 재문의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듯 합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다면 공단부담금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보험처리하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이 금액은 우너칙적으로 버스회사 책임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은 부당할 여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700만원이면 반드시 과실과 책임 구조를 따져보시기 바라며 건강보험 공단에 이의 신청과 함께 변호사 상담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