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료 할증 관련 질문
버스를 피하다 접촉사고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100 잡혔습니다
크게사고난건아니고 왼쪽 뒷쪽 살짝 쿵 하고 사고 났습니다
버스 승객분들도 몇분 계셨는데 어떻게 저희보험사에서 치리하고 연락준다고하는데
승객분들은 내리셔서 사고난지도모를정도로 으아 하셨는데 당연히 병원가고 접수 받고 하실꺼라 생각이드는데요 몇분 분들이 대인 접수를 받았때 저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지 다들 병원가셔서 2주진단에 통상 염좌 진단 받아올탠데 기사님포함
제차 수리견적은 60나왔습니다 아마 버스도 30~50정도 나올꺼라 예상
보험 만기가되서 재가입할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까요?
기사님포함 승객 분들 다 대인받으시고 합의보게되면
저의 보험료 인상이 많이될까요?
대인 배상은 여러명을 대인 처리해준다고 해서 합산되어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경미했기에 피해자 중 최대 상해 급수는 12급일 것이며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락하여 할증됩니다.
대물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이하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0.5점 총 해당 사고로 1.5점으로 기존의 할인할증 등급에서 1등급 떨어져 할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만기가되서 재가입할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까요?
: 보험료 할증은 3년 이내에 보험처리 이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정보는 없어 없다는 가정하에,
대인의 경우에는 대인처리 받는 사람의의 수 및 지급보험금은 관련이 없고, 처리한 사람들중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사람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염좌진단이라면 12급으로 할증은 2점이 되며
대물할증은 처리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데, 처리금액이 200만원 미마의 경우 0.5점으로 별도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처리 건수 할증이 일부 붙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보험요율에서 2.5점 내에서 할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