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기준/버스 급정거(비접촉사고)로 인한 통증이 생겼습니다만 대인보험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승객이었습니다.
버스가 앞차와 계속 빵빵빵빵 거리더니 결국 성격을 못이기시고ㅠㅠ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앉아있었지만 서있는 사람 중에는 쓰러진 사람과 몸의 각도가 40도이상 기울어진 사람 등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저는 몸이 미끄러져 앞좌석에 무릎을 부딪히고,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부터 무릎이 너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cctv확인이 필요하니 건강보험 처리해서 정형외과 가라고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대인보험접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엎어진 사람들도 전화가 안오는데 왜 그런걸로 전화를 하냐면서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본인들도 cctv들고 갈거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면 보상도 못받고, 생돈 나갈까봐 걱정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버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마을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승객이 탑승 중 급정거로 신체에 통증을 입었다면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고, 운송사업자인 버스회사는 대인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인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그 판단이 최종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상 운송계약 책임에 따르면,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될 권리가 있고 운전자의 급제동 등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면 비접촉사고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판례 역시 급정거로 인한 승객 낙상이나 충격을 사고로 인정해 왔으며, 보험 가입 주체가 공제조합이 아닌 민영보험사라 하여 책임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
우선 진료를 받으시되,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진료기록을 확보하시고, 버스 노선, 차량번호, 시간대를 특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접수하면 사고성에 대한 공적 기록이 남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 또는 버스회사에 대인배상 청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는 회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유의사항
초기 대응을 미루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성이나 접수 거부에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 절차를 밟아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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