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잘생긴오징어82
잘생긴오징어82

버스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당

버스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버스를 박았습니다 승객은 3-4명있었고 저만 다친상황이었는데 운전자가 보험이 안들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최소로 국가에서 드는 책임보험만 든상황이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이럴경우에는 대인보험 한도가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배상1은 사망의 경우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한도 내 보상, 그리고 부상의 경우는 50만원에서 3천만원한도로 상해 급수별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부상 급수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버스 탑승중 사고이기 때무에 버스 회사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버스회사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내역 중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에 탑승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탑승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운송 공제조합의 보험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객 운송 약관에 의하여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버스 회사와 치료비 관련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