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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현명한홍학

모레도현명한홍학

버스승객인데 책임보험만 든 교통사고른 당했습니다

탑승한 버스가 승용차와 충돌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는 승용차이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가해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치료나 보상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제 자동차보험에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자상으로 처리할시 할증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한도에 가깝게 될때 자상접수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동차보험에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데요 제가 자상으로 처리할시 할증이나 불이익은 없나요? 한도에 가깝게 될때 자상접수 하면 바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 승용차량과 탑승한 버스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충분한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상, 무보험차상해가 아닌 탑승했던 버스측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상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버스 승객이기에 버스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버스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버스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없을 경우 결국 가해자 한테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할증이하던지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한도 초과시 무상으로 치료가능합니다.

    합의 후 해당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들어갑니다.

  • 질문자님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쓰기 보다는

    버스 측의 종합 보험으로 처리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적용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보다

    보상되는 금액이 작기에 버스 측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게 되며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여 지불보증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며, 

    치료 종료 후 대인배상 기준으로 합의금까지 지급받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 측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해당 보험사에 구상하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가해자 본인에게 구상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의 보험사가 선지급 후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원칙적으로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