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레도현명한홍학
버스탑승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시 버스보험사 직접청구
광역버스 타고 가다가 옆차선 승용차가 가드네일을 박고 버스로 충돌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로 치료받고 있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서 버스회사 보험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공제회 가입이 아니고 다른보험으로 가입되있다고 합니다 (버스는 잘못이 아니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삼성이라고 한거 같습니다
이 경우도 버스보험사로 버스공제조합처럼 직접청구 가능하나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민사소송까지 말해서 더 복잡해지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자상과 무보험차상해)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바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론 버스공제에 대인접수 해달라고는 맞습니다.
근데 실무상 잘 해주지 않아요. 계속 연락만 기다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맘 편하게 저라면 무상으로 접수해서 처리할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합니다.채택된 답변가해자 책임보험이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공제)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가능합니다.
버스회사에서 공제가 아닌 일반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다면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공제가 아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에 직접청구권이 있으나 버스에 과실이 없으면 버스 보험사에 직접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한도 초과분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 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사라도 직접 청구권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처리가 아주 불편할 수는 있는데(삼성이 맞으면 쉬우나 그러치 않은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질문자님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도 버스보험사로 버스공제조합처럼 직접청구 가능하나요?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민사소송까지 말해서 더 복잡해지는건 아닌지
: 버스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버스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