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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다쳐서 버스기사랑 개인합의 했는데 개인실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버스안에서 다쳐서 버스기사랑 개인합의하고 진료비는 자보100% 본인부담금 으로 제가 다 결제했는데요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처리했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은 다를 수가 있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액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실비가 몇세대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 보아야 하지만

    보통 40%정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냈다면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했다면 실비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건강의료보험도 아닌 그냥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를 하여 그치료비를 버스기사에게서 받고 합의했다면 실비에서 일반으로 40%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안에서 다쳐서 버스기사랑 개인합의하고 진료비는 자보100% 본인부담금 으로 제가 다 결제했는데요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 2.3.4세대 실비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버스측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다면 보장이 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실비보험청구는 가능하나,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수가로 처리가 되어, 이경우에는 40%만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처리 받았다면 실손의료비 보장이 불가합니다.

    자보처리 받지 못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 가능하나 일부금약(40%) 지급처리 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실제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지급율에따라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사고 후 개인 합의를 통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가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비를 청구 하실때는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 처리 확인서와 합의금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와 개인합의를 하시는 경우 합의금안에 향후 치료비 포함이라고 명시를 하신 경우 실손 지급이 거절이 되실 수 있으며 버스회사 보험서비스가 아닌 버스기사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신 상황이라면 실손 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