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버스조합 사고시 대인 보험 할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버스와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아기와 노모가 타고 있었고 부상이 있어 보험 적부를 하려고 하는데
조합에서 운전자분께 할증이 많이 되는 구조라
합의를 바로 해주면 차주가 직접 얼마까지 보상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뇌검사, 노모 CT 촬영 등을 해얄 거 같아
1인 150만원 정도 요구하려 하는데
전세버스 보험 대인 할증이 어떤 구조인데 자비로 내시려는 건지
이런 사고에서 일반자동차 보험사와 다르게 얼마나 할증되나요?
합의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 조합(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사와 대인 할증은 다르지 않으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험료 자체도 높기에 보험 처리를 꺼리는 것은 있습니다.
대인 할증은 인원수와 금액과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급수(다친 정도)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으로 할증이 되므로 피해자가 3명이고 1인당 치료비 및 합의금을 150만원 정도 요구하게 되면 보험 처리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