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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총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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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공제조합 대인 합의금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묻습니다.

교차로 정차 후 버스 후방추돌 (과실은 버스 100, 본인 0)

제 차량은 뒤에 다 먹었고 국산suv인데 수리비가 1500만원 이상 나온 큰 사고였습니다.

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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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상해급수 12~14급 : 150,000원)

    • 휴업손해 (수입의 감소를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 상실수익액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았을 때)

    • 간병비 (상해급수 1~5급에 해당될 때)

    • 기타손배금 (통원일수 1일당 8천원)

    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가 남았느냐 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 염좌인 경우는 치료 후 일반적으로 장애가 남지 않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가 합의금 명목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뇌진탕과 다른 염좌 진단 등에서 후유증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을 해 주느냐에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이 1500만원 이상 나올 정도의 사고였다면 정밀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도 가능하므로

    정밀 검사 결과 해당 진단이 퇴행성 질병 코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향후 치료비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하나 뇌진탕이나 염좌 진단이라면 합의금이 많치 않은 부상입니다.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좀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뇌진탕 소견 받았고 목허리발목 통원치료 2달 반 정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향후치료비까지 해서 합의금 140만원 이야기하는데 이정도 수준이 맞는건지 버스공제조합은 원래 이렇게 짜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공제 약관에 의하면, 질문자의 경우

    1. 위자료 : 뇌잔탕 소견으로 상해급수는 11급으로 20만원

    2. 휴업손해 :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했는지, 수입의 감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나, 질문내용상 직업관련 내용이 없고, 통원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보아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 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함으로 총 통원일수에 따라 산정

    4. 제시한 합의금에서 상기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향후치료비가 됩니다.

      즉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질문자의 몸상태에 따라 타당한지를 체크해보고 합의여부를 결정을 하면 되며,

      공제조합의 경우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합의를 위해 향후치료비를 과다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산정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사고정도가 크기 때문에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를 체크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해 보실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