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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코브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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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합의금 적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버지(44년생)께서 1년 전 버스에서 넘어져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버스공제조합과 합의금 문제로 분쟁조정 까지 간 상황입니다.

분쟁조정에서 조정안 나왔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0만원 정도 생각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분재조정안 내용>

1. 진단명

- 요추 4번 급성골절, 폐쇄성(척추체 성형수술 시행)

-요추 추가판 장애

-요추염좌, 경추염좌

2.이 사건은 신청인의 척수손상 14.5% 한시 2년, 정신신경증 장애 불인정, 장애 진단비용 20만원, 간병비 불인정, 과실 20%,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은 자동차공제 약관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나이, 사고 경위,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척주손상 Ⅰ-A–1-d항 29%의 1/2 적용한 14.5% 한시 2년의 장애를 인정.

버스공제조합에서 과실20%, 척추장애 일부 인정 해서 200만원 책정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수락거부 하고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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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본인이 모든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질문주신 내용상 판단은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