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내 안전사고로 전치4주 골절 입은 상황인데 공제회에서 채무부존재 민사조정신청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버스하차 대기 중 버스 정차로 인해 몸이 움직이셨고, 그 이후 하차문이 열려 발가락이 끼어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번에 합의건으로 버스공제회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저희가 말하지도 않은 합의금을 요구해 채무부존재 소송진행으로 민사조정신청했다고 해요 저희는 절때 공제회담당자가 제시한 50만원의.10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제회 담당자가 저한테 보내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자배법3조 및 버스 정거로 인한 어머니가 이동 후 바로 하차문이 열려 발가락이 끼인 건 내용에서 빠지고 버스기사는 잘못이 없고 저희 어머니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형사가 써준 교통사고사실확인서는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버스공제회에서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자료는 저희 어머니가 충분히 피할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아 하차문에 낀 사고로 저희어머니 과실7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버스,택시 등 운수업종공제회를 조회하니 사고 피해자 압박용으로 이런 채무부존재 민사조종신청을 자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버스공제회는 저희한테 합의금으로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였고 저는 100만원을 요구하니, 버스공제회에서 민사조정을 가자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으로 민사를 가야할지, 아님 처음에 공제회에서 제시한 50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돼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금액적인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지, 아니면 금액적인 배상을 충분히 받고자 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교통사고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정정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측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