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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느시17
영악한느시1721.04.12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1개 골절 1개 금갔습니다

이미 과실여부 버스회사와 기사님 다 인정한 상태이구요 전치 4주가 나왔는데 현재 제가 일용직 근무라 일10-11만원 받고 근무중인데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 같은 경우 버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때 치료비, 소득, 후유증 다 포함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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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며 과실이 있는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부상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될것이며 갈비뼈 골절이라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 입니다.

    보통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를 하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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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관계비 + 위자료가 지급이 됩니다.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라면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진단인 경우 병원내 향후치료비소견서를 증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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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일못하는 일당까지 다 쳐서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아프신데 치료 잘 받으시구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제 답변이 도움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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