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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어제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버스가 정류장 서다가 미끄러지면서 전봇대같은거에 박으면서 제 자리 유리가 박살나면서 날아와 이마가 1.5cm이상 찢어져 3바늘 꿰매고 흉터남을수있다고 들었어요 , 기사가 치료하고 비용 청구하래서 꿰매고 집와서 알아보니 버스공제조합에 대인접수하면 보상을 받을수있다해서 기사한테 전화해서 말하니까 회사 잘릴수도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상해주면 안되냐고 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인접수안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비 외 보상받는다하면 얼마까지 부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는 버스공제조합의 대인보상 절차를 통해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는 보상 범위가 축소될 위험이 크고 향후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 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상처의 깊이, 꿰맨 개수, 흉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인접수를 통한 정식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 법리 검토
      교통사고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은 법령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소득상실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개인과의 합의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명 책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 절개, 봉합, 영구흉터 가능성은 신체감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대인접수를 요청해 치료비 전액 보장과 향후 치료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 사진, CT·진단서, 봉합 기록을 확보하고 흉터 경과를 지속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장래 치료 가능성 설명을 먼저 요구해야 하며, 그 후에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저평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운전자가 회사 불이익을 이유로 대인접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고려할 사유도 아닙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성형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손해항목별 계산은 진단서 확인 후 산정이 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병원비용, 교통비에 위자료 포함하여 1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쪼록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