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에서 앉아있다가 유리가 깨져 이마가 찢어졌는데 치료비 외 보상 받을수있나요?
버스 구석에 앉아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눈길에 미끄러졌는지 뭐에 부딪혔는지 박살이 나면서 이마가 찢어졌는데요 기사는 치료비 청구하라고 했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휴업 손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일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의 경우에는 상처 내용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며 버스 공제 조합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적정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