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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13
풍성한달팽이11320.08.10
버스 급브레이크로 다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좌회전중인 상태에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앉은 좌석에서 인나는 도중 버스기사의 급브레이크로 반대쪽 좌석으로 날라가다시피하면서 부딪히며 넘어져서 팔꿈치가 찢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다쳤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지장이 없는지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만지면 여전히 얼얼하게 아픕니다. 버스기사는 왜 좌회전중에 인나서 다치냐며 오히려 저에게 머라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떠한 처치가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운행 중 급브레이크로 넘어져 다친것이라면 버스 회사에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운행도중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과실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다시 보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업무중에 과실로 상해의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그 사고가 찰과상 정도 라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을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 좌회전 운행 중에

    하차를 위해 미리 움직인 일부 과실도 있다는 점에서 바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 손해배상의 청구 범위가 치료비 상당에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