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달 쯤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방지턱을 세게 넘어 가지고 허리에서 꾹 소리가 나갔고 골절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버스 공제조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방지턱을 세게 넘어서 허리 골절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버스 공제 조합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당시에 바로 말을 했으면 좋아겠지만 당시엔 가만히 있다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라

    쉽지 않습니다.

    버스에 cctv가 있고 그때의 영상이 남아 있다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려워 보입니다.

    당시 버스기사에개 이야기 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면 되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 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 이상 보상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버스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면 본인이 버스에서 다쳣다는 확실한 증거를가지고 증명을할수있어야 될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