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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손목과 발목 부분이 조금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버스 회사쪽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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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2.10.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조합에 연락 취해보시고 담당자 지정되면 별도로

    안내 받아서 치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승객보호의 관련법도 이미 있는 상황이지만 사안이 클 경우 매번 분쟁의 사실이 있는 케이스 입니다.


    근거를 보자면

    민법 7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자배법 제 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 (생계를 위해 영업용 등으로 운전하는 것 등) 으로 운행하였으므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가 있어 승객에 대해서 자배법 제 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절차로 배상을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1. 질문자님의 해당 상해관련 진단서 발행

    2. 버스회사 버스기사님 확인

    3. cctv확보(버스회사나 버스회사의 가입된 보험)


    이건 피해입으신 분들이 단체로 진정하면 모를까 개인이 혼자 움직이기엔 다소 버거우실수 있습니다.

    위 2번항목까지 진행하셔서 버스회사에 요청했는데 해결이 원만치 않으면 손해사정사분을 컨택해서 동행하는것이 정신에 많은 안정을 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추천꾹~~^^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버스 회사쪽에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버스의 운행상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버스측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버스회사측에 상해입었음을 통보하시고 보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버스탑승하다 버스안에서 다친신체사고에대하여 버스회사에서 버스공제조합으로 대인 접수. 하여줍니다

    버스공제조합 대인 담당직원과 추후 치료비및위자료등에대한 보상합의하시면 되오니 빠른회복 바랍니다

    즐거운 시간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급출발로 인해 부상된경우 해당버스회사에 대인접수 요구하면 질문자님이 치료하는 병원비용은 버스회사 보험에서 지급보증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요청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발생된 사고는 버스기사의과실인지

    타인에의한과실인지 확인을해보시구요 온전히 버스의 과실일경우 버스회사에 치료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다가 다치는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버스 회사는 승객의 상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 버스 회사는 급 출발의

    정도를 cctv로 보아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의 급출발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버스쪽 보험(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 후 보험회사(공제)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완벽한갈매기36님이 사고 버스에 탑승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탑승 중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 가능해야 할 것이구요

    완벽한갈매기36님은 탑승 버스회사에 전화로서 본인이 당해 사고 버스에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상해를 입었음을 통지한 후 시내버스공제조합에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한 다음

    부여받은 대인사고 접수번호로써 진료병원에 치료비 지급보증 후 충분한 치료와 보상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버스에 탔을때 사고나서 다친것을 증명할수있으면 보상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유의 경우에는 버스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책임(서있는데 잡고 있지 않거나 등)이 있는 경우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출발, 급정차, 개문발차 등에 따라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버스기사, 버스회사가 승객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버스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한테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승객이 승차 후 손잡이를 잡을 시간도 없이 바로 급출발하였다면, 피해자측 과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잡을 시간이 있는데 안잡앗다면 20-30% 과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버스회사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을꺼에요. 버스기사말고 회사에 문의하시면

    접수해주실 꺼구요. 혹시라도 실비로는 하지 마시구요. 질문자님 갱신 때 실비보험료

    오르면 안되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