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 급정거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어떻게 하나요?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는 출발했고
저는 뒷 자리에 앉기위해 뒤로 가는중 버스가 얼마 안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다리와 꼬리뼈 옆쪽 타박상과 염좌 진단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했고 급정거로 인해 다치기 까지 했는데 기사님의 과실이 100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버스탑승객으로 버스탑승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통상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잘 안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로 받거나, 버스기사 또는 버스측과 개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했고 급정거로 인해 다치기 까지 했는데 기사님의 과실이 100일까요?
: 이는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통상 버스탑승객도 본인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과실 8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