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하여 다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나? 앞에 차가 급하게 끼어들었나? 쨌든 그런 이유로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정류장이 얼마 안 지나 그런 것이었는데 승객이 탄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 탓에 버스 하차하는 곳에서 타는 곳까지 구르며 현금 내는 곳에 머리를 크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으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끼리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버스의 과실 사고인지, 상대방 차량의 과실 사고인지 확인을 하여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으로 님은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에 따라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버스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사고처리 및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