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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스컹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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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보험청구 일로부터 며칠인가요?

아들이 학교에서 운동하다가 인대를 바옐데어 수술을 했는데. 내게 보우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일로부터 며칠이나 걸리나요?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나 주나요?

제가 수술 비용만 460만원. 지불했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실제사용한 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차이가 있어 공제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청구일로부터 3명업일이내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심사나 심사가 있을시에 다소 늦어질수는 있습니다 실손보험외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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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담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손의료비도 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 공제해야 하고 보상하지 않는 비용도 빼야 합니다.

    수술비나 입원비는 정액담보니 증권상 금액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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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청구하셨으면 보통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고요.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의경우 치료가 다끝난후 최대 3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다쳤고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청구할것이라며 가능하면 빠르게 당해년도에 관련서류를넣어서 승인을받는것이 좋습니다. 관련 냐용에 대한 심의와 서류보왙 등을요구할수 있늩부분이 있어가능하면 빠르게 해보도로그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질병사고의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영업일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길어질 경우 지연이자를 가산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3영업일 내에 지급되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될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의 시기에 따라 다르며, 비급여 의료비 중 일부 부지급될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언제 지급한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서류상 문제없다고 하면 1~2일 내에 지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 공제에서 지급되는것은 100% 지급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서류제출할때 담당직원에게 여쭤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은 아드님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실비청구 이시면 사용하신 병원비에 7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험금 청구일 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며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그 시간은 더더욱 길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청구일로부터 며칠이나 걸리나요?

    : 보험금 지급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청구후 3일-일주일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 조사후 지급이 되어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나 주나요?

    : 질문자측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의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증권을 체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타이신건지는 모르겠지만 [바옐데어 수술을 했는데. 내게 보우미 적용] 이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우선 질문사항만 먼저 답변드리자면

    1. 청구시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영업일(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기준) 3일내에 보험금이 지급되나

    경우에 따라 요구서류가 발생하거나, 조사가 동반될 경우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2. 보험금은 질문자님 자녀분이 피보험자인 보험의 가입내역을 저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시점에 따라 내가 지불한 의료비의 70~100%를 돌려받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술비 460만원이라는 것 만으로는 어느정도 지급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가입하신 보험상품과 수술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