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간에 아이가 다쳤어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데
중1 아들이 체육시간에 팔꿈치를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수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도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생활중 일어난 사고는 학쿄에서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여 중복 보상이 가능게 됩니다
1명 평가학교에서 가입된 공제보험에서 치료비등이 지급됩니다.
서류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며 실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실비는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
1명 평가수업 중 사고로 다친 경우 학교안전 공제회에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비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되기에 학교에서 공제회에 접수를 해 주면
이후에 진단서, 병원 영수증과 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공제회에 관련 내용을 등록하면 검토후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난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당내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관련 이야기를 하시고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사고경위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시면 안전공제회 등록을 하고 승인이 되면 관련 치료비 등의 서류를 넣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제도입니다. 보상대상사고가 수업 중, 체육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학교 내 활동 중 사고,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동아리 활동 등 학교 외부 활동 중 사고, 등하교 중 정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 학생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지급 가능한 보험금으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등의 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아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로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하고요. 장기입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사고로 인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장의비도 있습니다. 학교에 사고사실을 보고하시고 학교에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서류를 준비해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하시고 서류를 전달해서 공제회 심사 후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보험청구권이 3년이듯이 학교안전공제회도 사고발생이롤 3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가입 공제회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실비보험과도 중복 청구 가능해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실 것이며 MRI 검사 비용도 병원에서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배상책임이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활동중 상해 등 발생한경우 보상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교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입하였을 겁니다.
학교안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등.
시설물 사고. 활동 중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비되어있습니다.
보험 청구절차를 문의하시면 안내 해 주실거 같아요!!
개인보험과 별도로 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고 해서, 교내에서 수업 또는 행사 중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 사고 사실을 말씀 드리고, 요구하는 서류 전달 하시면 공제회에서 보상합니다.
사진 및 진료 내역 등도 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내 사고로 다쳤을 시
작게는 실손 치료비 보상부터
후유장해, 사망까지도 보장하는'학교공제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보상하지 않는 면책에만 걸리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업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도 보험금이 지급 된다는데 뭔가요?
: 학생이 학교내에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가입한 학교공제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는 치료비(개인적으로 실비가 있다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와 해당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후유장해보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수업이나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이 수업, 체육활동, 등하교 중에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비나 후유장해,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개인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받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외에도 위로금 성격의 합의금이나 장해급여 등이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