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간에 장난쳐서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될까요?
체육시간에 친구는 농구공으로 드리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아이가 발로 차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과 인대 파열 진단 받고 평생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 아이 어머님이 안전공제보다 저희 아이 보험으로 해결 하길 원합니다.
저희 아이는 일상배상책임 보험 1억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이 될까요?
여유롭지 않아 보험에서 보상처리 될까요?
상대 아이 어머님은 아이 병원 치료비를 원하심니다.

이런상황은 좀 애매하긴한데 우연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폭력이었는지 판단을 해야될거같습니다,
이것이 폭력이었다면 보험처리가 안될거고 우연한사고였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체육시간에 장난치다 다치게 한 경우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는 일상배상책임 보험 1억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보상이 될까요?
여유롭지 않아 보험에서 보상처리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도 손가락 골절과 인대파열로 해당 보상범위내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거 같습니다. 운동 중 다친것은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의로 걷어찬건지,, 예를들면 보장하지않는 부분으로 껌껌한데 운동을 했다던가, 즉 안전의무를 행하지않은것인지,
경기규정을 잘 지켰는데도 다쳤다든지 (반칙을 했는지) 이런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을 맞춘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치료비와 합의금일텐데요
설계사가 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보다는 안될거로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운동 중 부상인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이 정상적인 룰이 아닌 발로 차서 상대 아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의 일배책이 상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보험 접수를 해 주시면 그 이후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수업중 장난이었다면 아이앞으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접수후 담당자 안내해주면 담당자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