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의 일부를 친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친구의 무릎에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의 대부분은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대략 30~4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쪽에서 그냥 부담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와골절처럼 큰 부상이라면 다친 경위와 고의성 여부, 학교 측의 사고 조사 결과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장난중 발생한 사고라도 부주의나 과실이 명확하다면 상대 부모에게 일부 치료비 분담을 정중히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들 간 사고는 법적으로는 상호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전액을 요구하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