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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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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의 일부를 친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친구의 무릎에 얼굴을 맞아 안와골절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라 비급여를 제외한 부분의 대부분은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대략 30~40만원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치게 한 아이에게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 쪽에서 그냥 부담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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