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이가 수업시간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 되었는데요. 이 때 학교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 보험이랑 중복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부터 먼저 처리하고, 개인보험으로 실비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의 골절진단비 등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넘어진 경위가 장난을 치다가 혹은 친구가 실수든 고의든 밀어서
넘어진 경우라면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구요.
아이가 놀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라면 개인보험으로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는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이므로 학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청구가 가능하며(단,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상해를 입었기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공제회 측에 사고 접수 후에 부모님이 공제회 측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도 처리가 되기에 먼저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로 선 처리한 후에 개인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 보상이 있습니다.
수업시간내 넘어졌다고 말씀해주셨으나 정확한 사고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업중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하였다면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수술비,진단비,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때 학교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 보험이랑 중복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가능 합니다.
교내활동중 상해를 입은것으로 학교 안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수 있고 개인보험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보험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네 학교내 보험 확인하셔서 처리도 가능하시고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실비는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골진진단비 등 정액담보에 대한 것은 개인이 가입하신것에 대해서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다친 것이기에 학교에 보상.
그리고 개인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