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가는도중 넘어졌는데요 보험처리되나요?

아이가 등굣길에 학교 앞에서 넘어졌는데요

가입된 실비보험이 없는데

학교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보험비

청구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교 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학교 안전 공제회에 접수하여 치료비에 대해서

    급여는 전액 보상,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 시스템으로 로그인 한 후 필요 서류(공제금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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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아이가 등하교하는 도중이나 학교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가입된 개인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학교를 통해 공제급여를 신청하여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학교안전공제회 시스템에 사고 통지서가 접수되도록 요청한 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에서 가입된 보험이 있을까요? 있다면 보험비청구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등학교중 사고의 경우에서 학교안전공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임선생님과 우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안양 손해사정사] 학교에서 다쳤을 때 손해사정 : 네이버 블로그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다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안전보험 관련해서 학교측에 문의하시고 추가로 등교중 길가에서 그런거라면 지자체에서도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장소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지니 각각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