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아이가 등하교하는 도중이나 학교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가입된 개인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학교를 통해 공제급여를 신청하여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행정실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학교안전공제회 시스템에 사고 통지서가 접수되도록 요청한 뒤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