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2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의드려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시는 합의금은 입원일수가 좀 있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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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교통사고 치료와 합의금 관련 질문
진단서 제출시 상해급수 변경은 가능합니다.다만 과실이 90%이기에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이며 상대 보험회사에서 합의 목적으로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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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보험 오토바이 가 후방추돌 사고 처리
무보험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가해자는 합의 후 합의서만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자동차 수리는 원하는 곳에서 받으시면 되며 가해자쪽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수리비 받은 후 합의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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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고 보험청구기간 알고싶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니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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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개월 되기 전에 암검진 후 추가검사 필요
가입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암진단을 받을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가입 근접사고로 현장조사가 상당히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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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3개월되기전에 검진 받은 후 추가검사 권유
암의 경우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후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다만 가입 후 보험사고(질병)가 있는 근접사고이기에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가입전 병원진료내역(부인과쪽)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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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면책기간 보장 궁금해요
치아보험의 경우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면책기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면책기간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면책기간 이후에는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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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수 있는 보상과 치료비 지급결의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상해급수에따라 지급되는 보험으로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받아 제출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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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구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단기확대특약(원데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시 민사부분 해결이 됩니다.운전자보험은 별도 가입하시는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하루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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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량 사고났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량 수리는 원하는 수리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견인차의 경우 견인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하며 지하에서 견인이 어렵다면 지상으로 이동 후 견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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