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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해서 폐차하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회전교차로 사고를 당해서 8:2 비율로 보기로 했습니다.

제 차는 차량가액 72인데 수리비가 더 나올것 같아서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론 72만원은 보험사로 받고 고철값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사 직원은 72만원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72만원까지만 준다는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머 미수선합의하실 수 있긴 합니다만, 과실적용하고 전액다 받으실 순  없습니다. .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론 72만원은 보험사로 받고 고철값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사 직원은 72만원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전손처리로 인하여 차량 중고시세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한은 보상을 한 보험사가 갖게 되어,

    해당 차량의 고철값은 보험사가 갖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중고시세의 120% 범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72만원까지만 준다는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

    : 영수증은 필요없고 본인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차량의 가액만큼 모든 금액을 보상한 보험사는 잔존물인 폐차한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 소유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고철값을 챙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 회사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후 한도는 보험사에서 공업소에 지급하고 초과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한 후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실제 수리시에는 가액의 120%까지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 전손처리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잔존물의 처리금액을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