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당해서 폐차하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회전교차로 사고를 당해서 8:2 비율로 보기로 했습니다.
제 차는 차량가액 72인데 수리비가 더 나올것 같아서 폐차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론 72만원은 보험사로 받고 고철값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사 직원은 72만원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어떤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72만원까지만 준다는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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