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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염소18
사려깊은염소1821.12.24

전손처리시 차량의 소유권이 보험회사로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상대방과실 8 제과실2 로 결정이 났는데 제 차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아서 전손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차량 소유권이 보험사에 있다고 폐차를 하려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제 차를 수리했다면 보험회사에선 수리비를 보상해줬을테고 그 차는 제소유로 타고다니겠죠

그런데 왜 전손처리하면 소유권이 보험회사에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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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의 권한은 보험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A가 B의 핸드폰을 수리가 안될 정도로 파손시켜 A가 B에게 새 핸드폰을 사주었다면, 파손된 핸드폰은 A 가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B가 새 핸드폰도 받고, 파손된 핸드폰을 갖게 된다면, A는 새핸드폰 비용에서 파손된 핸드폰의 고철값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률적 말씀드리면,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잔존물 대위라고 하며,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지면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한계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폐차한 차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상법 681조의 보험자 대위라고 하며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손 처리가 아니고 분손 처리로 원상 회복만 해 준 것이여서 차량에 대한 권리는 보험 회사에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손으로 차량의 가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한 보험 회사에서는 잔존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 시에는 10일 간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수리 비용을 지급하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 가액을 지급하고 전손 처리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의 경우 보험회사가 차량 가액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차량(폐차 등)에 대한 잔존 가치는 보험회사에 있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