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로 전손판전 받았습니다. 폐차관련질문??
전손처리 하여 자차보험들어있는것으로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 폐차장에 알아보니 9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이금액은 보상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받아도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900뺀 나머지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폐차비용을 너무 많이 주는거 같은데 이걸 다시 살려서 되팔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를 결정한 경우 보험금은 차량 가액 한도 그대로 지급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손처리 받으면 보험사는 사고차량을 인수해서 가져 갑니다.
인수전에 폐차 증명서 발급 받아서 보내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인한 전손처리시 자동차관리법에의해
보험사를통한 보상의경우 폐차장에서 낙찰된 차량의 낙찰비용을 차주에게지급후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차량가액차액분을 차주에게지급합니다
예를들어
보험사에가입된 사고당시 차량가액이 1천만원일경우
전손으로인한 폐차진행으로 경매낙찰을 통해
폐차장에서 잔존물낙찰가가 900이라면
900만원은 차주에게 폐차장에서 직접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후 폐차처리를합니다
참고로 침수로인함 폐차는 무조건 전손처리해야하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되고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험사에서 차량은 가져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손처리시 가격을 알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금액은 보상금액과 상관없이 제가 받아도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900뺀 나머지를 받는건가요?
: 자차를 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는 님이 아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처리하게 되면, 님이 임의로 해당 차량을 폐차장등에 매각할 수 없어,
자차 보험처리를 하거나, 폐차장에 매각하거나 둘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비용을 너무 많이 주는거 같은데 이걸 다시 살려서 되팔려고 하는건가요?...
: 이는 이전해 가는 사람이 선택할 부분으로,
통상 수리해서 재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멀쩡한 부속만 별도로 중고 부속으로 판매하거나,
해외에 재판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하시면 차량은 보험회사 소유물이 됩니다
다시 살리거나 폐차비용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