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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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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교통사고로 9:1내지는 10:0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제 차는 폐차 판정이 나서 폐차 예정인데 이 경우 상대 보험사를 통해 제 차의 배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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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폐차의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이 지급되며 만약 상대 과실이 100%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대 과실이 90%면 상대보험회사에서 90% 지급되며 자차보험 가입시 10%는 자차 처리됩니다.

  •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전손 시에 차량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며 대물 배상에서는 서울 중고차 매매조합과 카마트 등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 상대 보험사를 통해 제 차의 배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때는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의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던가 어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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