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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부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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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폐차하게됐는데, 가해자 측에서 취등록세…

교통사로로 인하여 제 차량이 폐차가 되었습니다.

과실은 본인1 : 상대9 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새차를 구입해야하는데,

상대측(가해자)에서 본인 새차 구입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지원해주나요? 지원해준다면 몇 퍼센트까지 하나요? 또 의무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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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가해자)에서 본인 새차 구입 시 발생되는 취등록세 지원해주나요? 지원해준다면 몇 퍼센트까지 하나요? 또 의무적으로 꼭 해줘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기 보상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취등록세중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며,

    즉, 기 폐차한 차량의 보상시 산정된 중고시세가 1000만원이였다면, 1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중 90%가 보상이 되며,

    이는 당연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신차를 구매후 지급한 취등록세관련 서류를 보내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 기존 차량을 전손 처리로 폐차한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는 폐차한 차량의 취등록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차한 차량과 차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폐차한 차량 승용차 기준 7%의 취등록세를 과실 상계한

    금액 90%를 한도로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차량이 기존 차량의 차값을 초과한 경우 폐차 차량 기준 7%의 90%가 보상한도가 되며 취등록세가

    기존 폐차한 차량보다 저렴한 경우 새 차량의 취등록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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