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폐차후 신차구매를 합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측의 백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때 취득록세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지인분이 알려주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한 폐차의 경우 차량구입시 취,등록세가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일부 지급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의 백프로 과실로 차량을 폐차한 후에 신차를 구매할 때에 취등록세는 보상이 되나 폐차한 차량의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폐차한 차량 기준 7%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신차가 취등록세가 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차의

    취등록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신차인 경우에는 신차의 취등록세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아닌 폐차한 차량의 7%를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의 백프로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할때 취득록세는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을 한다고 지인분이 알려주던데 사실인가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였다면, 보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차를 구매할 때 등록세, 취득세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를 보험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맞지만,

    신차의 취등록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직전 피해자님의 차량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경비를 제공해 줍니다.

    이 때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은 중고차시세정보업제, 중고차매매조합 등의 시세를 참조하여 산정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