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일 넘어서 이제서야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사고이후 20일 넘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맞는지가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20일간 본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대인접수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상기 사항에 대해 상대방과 다퉈볼수도 있고, 보험사를 통해 다퉈볼수도 있으며, 상대방측도 과실이 있다면 본인도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