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는 언제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교통사고가 나고 상대가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인접수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그리고 이거 접수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왜 안해주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말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사고시 상대방이 다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그 사람의 치료비 등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대인접수는 간단히 말해서 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의 치료비나 그로 인해 발생환 피해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피해자가 직접 돈 내지 않고 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접수 안해주려는 경우는 주로 가해자가 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걸 피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대인 접수가 들어다면 다음 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처리 대신 합의금을 직접 줄테니 보험 접수는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 교통사고가 나면 차수리는 대물접수 그리고 병원치료는 대인접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험사에 교통사고 났다고 이야기하면 알아서 보험비 지급 재상하고 연락등을 하면서 해주는데 간혹 따로따로 가입자가 직접 접수를 해줘야 하는 보험등도 있기는 하답니다.

    대인접수 안해주는 사람들은 그게 그정도까지 치료받을만한 사고가 아니었거나 나는 과실 없다 하는 사람들이 대인접수 안해주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