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병명이 잘못 되었는데
진단명과 진단코드는 진료를 한 의사가 판단하여 작성하게 됩니다.병명이 잘못된것 같다면 진료받은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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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신청 후 보험회사에서 면담 일정 잡고 싶다고 연락왔어요
민원취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면담 과정에서 어느정도 합의점이 찾아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우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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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사고후 렌트카 대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물피해(수리비와 렌트비 등)은 차주에게 지급됩니다.쏘카(렌트)를 이용했기에 렌트비를 운전자에게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 부분 처리상황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렌트 업체에 차량 반납을 빨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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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상대측 운전자 바꿔치기
운전자바꿔치기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보험사기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처리도 안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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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만약 과실이 30%면 상대 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문제는 대인사고이며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한도초과 솬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운전한 자동차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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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100대0 가해자차량 동승자입니다)
동승자도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되나 보통 사고 3일이 지나면 입원치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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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9(본인)로 가해차량 대인 합의금 산정 금액
과실이 90%라면 합의금이 없을 듯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지급으로 합의를 할려고 하는 것이며 합의가 안되 치료를 계속한다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과실이 90% 차대차 사고라면 대인1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9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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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해야지만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통원시 통원병원에가서 보험접수번호 알려주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먼저 지급을 합니다.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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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자동차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위 레이싱이 시험용이나 경기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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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후 병원실수로 진료비가 더 청구될때 다시 실비청구해도 되나요?
병원의 착오로 병원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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