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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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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차명의인데 자동차보험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제명의로 차를 사면 보험료가 오를까요?

7년째 무사고로 보험료가 130만원게서 70만원까지 떨어져있는데 여기서 제명의로 차를바꾸고 보험을 다시가입하면 130만원부터 다시시작인가요? 아니면 내린금액에서 시작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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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해야합니다. 

    아마도 아버지밑으로 추가등록해서 사용 중이신거 같습니다. 

    그동안 운전하신 경력이 인정되어 반영될거 같습니다. 

    단 새 자동차에 물적기준이 달라져 그 부분에서 보험료 조정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주를 위주로 따라갑니자.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만 볼 뿐, 질문자님의 개인 할인할증등급과 개별요소를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버님명의의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질문자님이 차주가 되어 주피보험자로 가입을 한다면 질문자님을 위주로 보험료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정확히 얼마로 떨어진다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질문자님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들어가 있으셔서 처음 130만원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할인 적용은 차주의 보험가입경력으로 합니다. 보험가입명의와 차주는 별개입니다. 차주나이가 어리다면 보험료는 더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7년째 무사고로 보험료가 130만원게서 70만원까지 떨어져있는데 여기서 제명의로 차를바꾸고 보험을 다시가입하면 130만원부터 다시시작인가요? 아니면 내린금액에서 시작을 하나요?

    : 해당 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문제로,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을 살펴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해당 할증율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아버님이라면, 본인은 최초 할증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 보험계약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험증권의 내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의 자동차보험 무사고 할인율에 따라서 보험료 결정되세요.

    기존 차량은 아버님께서 차주이시고

    지금 새로 구매 차량은 질문자님으로 차주가 되시므로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의 할인율로

    게산되세요.

    보험료는 산출후 알수 잇어요 (여러기자 상황으로)

  • 자동차 소유주가 아버님이라면 차량 명의를 자녀분으로 할 경우 자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동차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나이, 성별, 보험가입경력, 차종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별도 책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는 차량의 명의보다는 보험 가입자의 경력과 이력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 차량을 사용하면서 본인 명의로 7년간 무사고 보험을 유지해 오셨다면, 그동안 쌓인 경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차량 명의를 아버지에서 본인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다시 처음 수준인 130만 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누적된 무사고 할인 이력이 반영되어 현재 낮아진 금액대에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사고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가입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명의 변경에 따라 특약 조건이나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험 계약자가 누구인지, 즉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하더라도 무사고 경력은 유지되어 현재 할인된 보험료 수준에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가 피보험자 기준으로 산출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으로 무사고 할인은 차량소유자인 피보험자 즉 아버지입니다 본인이 새롭게 차량을구입하거나 차량소유자로 이전을 한다면 본인의 요울은 저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료는 산출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차량 명의보다는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과 할인·할증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아버지 차를 본인 명의 보험으로 7년 무사고를 유지하셨다면, 이미 본인 이름으로 보험 가입 이력이 쌓이고 등급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 명의 차량을 새로 구입하더라도 현재 유지 중인 할인·할증등급을 그대로 승계받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처음 130만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사고 할인된 금액 기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차량 종류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기본 보험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녀분의 나이가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운전 경력이 낮다고 한다면, 보험의 갱신에서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되는 성별, 나이, 경력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것을 줄이려고 하기 떄문에 보험료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130만원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납입한 70만원보다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