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2.19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질문 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차량에 보험이 같이 들어있고, 8월 계약해지입니다.

2월에 신차가 나왔는데, 제명의 99% 아버지명의 1%로 차량 구매했습니다.


이럴경우 기존 보험 차량만 갱신하여 8월까지 쓰다가 9월부터

제 명의로 보험 새로 가입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차량 명의는 아버지 일겁니다.

    8월에 갱신시 본인이 기명피보험자 될수가 없습니다.

    기명피보험자는 보험가입차량에 명의가 등재되어 가능한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구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가입보험료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분 앞으로 해서 두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가입경력이나 운전자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험료 비교후 선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추실려고 아버지 앞으로 보험을 가입 하신것 같네요. 2월에 뽑은 차도 그렇게 하신거구요?

    어차피 자동차 보험 경력은 생겨야 하므로 처음에 비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생님 앞으로 해서 점점 자동차 보험 이력을 올리시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 차량에 가족 보험으로 들어져있는건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그건 아버지 차량이고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운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각각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신차가 나오면 신차에 명의로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