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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2.09.19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관련질문입니다.

올해 5월달 첫차를 중고로 구매후 제명의로 자동차보험를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버지가 10월달쯤에 자기 밑으로 보험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경우 현재 제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후 아버지 밑으로 절 추가해서 가입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약 반년간 제명의로 가입했던 기존보험의

운전경력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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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는 가입경력인정 신청을 처음부터 하더라도

    최근 3년까지만 가입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경력인정 신청이라는것을 하셔야됩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기위해 부모님 밑으로 종피보험자 가입 시에는

    가입경력인정 신청하시어 3년 기간이 지나고나면

    단독으로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하시면서

    가입경력인정된 3년간의 보험료 할인율 혜택(크진 않습니다)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년미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한정운전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신것같은데


    가입경력인정자에 질문자님을 넣으셔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경력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사고 할인 등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