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행중 선행차량(레미콘차량)에서 날아 온 돌에 앞 유리창 깨졌는데 보상을 못 받아요?
주행중 1차로로 운행 중이던 레미콘 차량에서 날아온 돌(도로에서 밟고 튄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에서 날아 왔음)에 2차로를 주행중이던 본인 차량 앞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본인 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는데 레미콘 차량은 아니라고 우깁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 접수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인정을 하 지않고 버티는데 경찰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 담당자도 보상해 주고 싶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해 주라고 하지 않으면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아니면 해결이 안 되나요? 너무 억울해요. 경찰관 말로는 레미콘이나 덤프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버티면서 해결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경찰에서도 강제력이 없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차는 장기렌트 차량인데 해당 보험사는 자차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뭐 해 줄 게 없다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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