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낙하물로 앞범퍼 흠집이 생겼어요

일반도로를 운전전 중 옆 트럭이 지나며 바닥에 있는 물건 가로50 세로 40 정도되는 얇은 물체가 날아와 펌퍼 흠짓남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차를 세워 볼수 없었고 그리고 며칠전 돌이 날아와 빽미러를 손상되어 경찰에 신고 하몄으나 블랙박스에 돌이 날아오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운전자가 놀라는 장면 만 확인가능하여 억울하지만 신고 접수를 못함. 그런경험이 있었기에 친정을 가는 길이라 신고도 안하고 그냥 지나침. 다음날 블랙박스에 영상을 확인하던 중 물체가 날아와 앞범퍼 부딪히는 것 칙힌것 을 보게됨. 다음날 확인하고 이후 앞 범퍼 시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후 사건 접수도 가능한지,,만약 신고른 할 수 있다면 관할지역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날 확인하고 이후 앞 범퍼 시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이후 사건 접수도 가능한지,,만약 신고른 할 수 있다면 관할지역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가해차량 즉 해당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로, 만약 그 물건이 크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여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사고지의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인데 위 사고와 같은 경우 다른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떨어진 물체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을

    밟아 팅겨나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낙하물이 잘 보이지도 않은 경우 옆 차가 그 낙하물을 밟아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다고 보아 앞선 사고인 돌빵과 같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가서 신고는 해 볼 수 있으나 경찰도 같은 이야기를 할지,

    상대방을 찾아 보험 접수를 한 경우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할지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