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여노트북 고장수리비 일배책 보험청구가능?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쓸 노트북을 대여해주었고,
학교내에서만 사용하도록하였는데,
저희아이노트북만 수업시간에 됐다안됐다하더니,
하다가 꺼져선 고장난듯 하다고
수리해오라네요. .
예전처럼 가정에 가져와서 병행하여 쓴 것도 아닌데, 수업시간 일반적인 서치 정도하다가 이리되는게
무슨 책임이 있단건지. . .
항의해도 알아서 수리해오라는 말뿐인데. .
이거 제 보험에 있는 가족일상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화딱질나서 집에있는 아이노트북 가지고다닌댔어요.
어디서 꾸질한게 뽑기잘못되서 덤탱인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노트북을 수리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장난상태의 노트북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수리 시 견적서도 사진으로 찍어놓으셔야 해요. 근데 선생님의 아이것만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났던건지 아니면 뽑기를 잘못한건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해당 노트북에 대한 고장이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이는 별론으로 합니다.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노트북은 자녀가 사용하는 재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즉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 일배책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 중 고장이라면 일배책 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리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여전에 가입했다면 본이부담금이 대물 2만원이지만 이후는 2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알아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