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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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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중 노트북 파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사 모두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구요.

집에 있는 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느날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수업하면서도 노트북을 써야한다더라구요.)

한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농구 슬램덩크 하듯이 노트북을 쾅 세게 닫아버려서 노트북 화면 액정이 나갔어요.

미국에서 전에 몇백주고 산 제 노트북이라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20-30만원짜리 싼 중고노트북이면 모르겠는데..

학원 원장은 일단 그 아이 학부모에게 알리겠다 하면서도 오히려 저희 남편을 비난아닌 비난 하더라구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만약 근무하는데에 노트북이 필수가 아닌데 신랑이 가져갔다가 이 사단이 났으면 모르겠지만

근무하는데에 필수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일이 터진거면 원장이 백프로. 혹은 일부라고 수리비용을 지불해야는것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애초에 근무하는데에 필수라면 학원측에서 싸구려 노트북이라도 직원들에게 빌려주거나 학원내에 컴퓨터라도 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 필수적이었고, 직원이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업무에 사용하던 중 학생의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책임측면에서, 학생이 직원의 노트북을 함부로 다루어 파손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제750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학생의 안전과 더불어 직원의 업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도구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도록 한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학원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데스크탑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학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학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트북 수리비용은 우선적으로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장과 협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학부모와 학원 측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학원 원장과는 무관한 일로 보이며, 아이의 100%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므로 아이의 학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장이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원장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