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과실 피해자 합의금 궁금합니다.
다음주 통원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지급되며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12-14급 환자의 경우 4주 치료가 가능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수리기간 렌트비(수리하지 않을 경우 등)의 경우 대물에서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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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로 다친경우 보상금 관련 문의
누수로 인한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부상정도에따라 위자료,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5층 누수로 인해 4층과 5층 수리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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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고 다음날 mri 찍는다고 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첫날 진료비 10만원과 두째날 MRI 비용 중 통원치료한도 금액인 2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첫날 10만원의 경우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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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직업변경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변경된 직업에따라 위험도가 달라질수 있고 위험도가 달라질 경우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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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잠긴 차는 자차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폭우로 인한 침수의 경우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자차 가입시 단독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처리가 안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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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상황도 7대3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수리비나 합의금등 받는게 있나요?
과실은 사고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만약 과실이 30%라면 대인과 대물모두 상대방 보험에서 70%만 처리를 합니다.대물 수리비와 렌트비의 70%만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기에 나머지 30%는 자차 처리나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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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차량 운행시 상대방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내년 보험 할증이 된가요
법인 차량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 후 보험할증은 법인차량에 대해서입니다.개인 자동차보험과는 관계가 없으며 할증은 법인차량에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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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물피도주 블랙박스 녹화 날짜가 다릅니다
단순 날짜 오류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다만 버스의 경우 블랙박스가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사고시간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사고에 대해 명확히 알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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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었으나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박은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차선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이 있어야 하며 2차선 차량의 주행상황에따라 피해자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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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질문드립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의 자격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여러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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