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학생들의 공놀이로 인한 일상생활 보험
중학생 남자 둘이서 건물 옥상에서 축구공으로 공놀이하다가 옥상밖 아파트단지 주차장 라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유리를
파손했다고 합니다
일상보험에서 보험처리 되겠지만 차주 렌트비도 일상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 저녁이라 어두워서 중학생 애들은
공이 옥상밖으로 떨어져서 공을 찾으러 갔고
공을 찾아 왔는데 피해차량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피해 차주의 경찰신고로 CCTV 확인후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구요
차주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알고도 그냥갔다며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인적피해없고
차량 유리파손으로 경찰서에 신고된 상태라
간단히 넘어갈수 있을것 같은데
차주분이 여성이고 가해 중학생 당사자 어머니와 대화로 잘 해결이 안 되는 상태라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접수했더니 토요일 휴일이라고
쉰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