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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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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옆 공원에서 날아온 축구공으로 차량 파손 피해보상?

옆에 아파트 단지내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축구공으로 놀다가 도로까지 공이 날아와 제가 주행중에 공이 차량 앞프론트를 부딫히며 그걸 피하려다 옆 보도블럭쪽에 휠과 차량 하부에 공이 들어가면서 큰소음과 동시에 공도 터졌습니다.


급하게 갓길로 세워서 터진공과 차량 확인후 상대방 공놀이를 한 부모님들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런겅우 차량 보상만 가능한건가요 ? 2차 사고를 안내려고 보도블럭쪽으로 피하다 충격도 가고 놀란부분으로 대인 부분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요약 질문입니다.

1. 차량 파손 관련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2. 신체에 관한 대인 부분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주말이라 차량도 센터에 넣지 못하고 운행 하자니 불안해서 운행도 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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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 파손 관련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 차량 파손은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에 대해 보상이 됩니다.

      2. 신체에 관한 대인 부분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청구하게 됩니다.

      상해정도 및 치료방법, 치료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 부분과 보도블록 파손 부분, 이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감가액을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 파손은 아이들에게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

      2. 상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나 단순 차량이 부서진 것에 대한 위자료나 그날 하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