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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접촉했을때 100%과실인가요?
아들 학교 등굣길에 도로가 공사중이여서 골목길로 우회해서 가는데 차선이 없는 도로 양옆으로주차된 차가 많더라구요 앞에서 차가 들어오니 비켜줄려고 빈곳에 들어가다 주차된 차를 기스를 내려버네요 100%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전후 사진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차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로인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즉 차량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도 일부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실을 100프로 지정되나 주정차위반구간의 경우 10프로 과실이 주정차차량에게도 발생합니다.
해당구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인지 등 현장사진을 봐여할것같습니다. 주차라인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분쟁심의위원으로 간다면 과실10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차량(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상대의 과실이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