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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

갓길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길이 좁은 골목길에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었어요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주차라인 없는 일단 도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이드 미러가 서로 충격이 된 경우 상대방의 불법 주차로 10~20%의 과실이 상대방 차량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차량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만 손괴 된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사비로

      보상하고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나가다가 백미러끼리 부딪혀서 파손되었어요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 통상 주차라인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불법주차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20% 범위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주행 차량의 과실이 80-90%정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