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1

골목길에서 백미러 끼리 부딪혓습니다.

갓길에 차를 많이 주차된상황인데 앞에서 오는차를 피할려다가 백미러를 부딪혔습니다.

상대방 차는 멈춰있었고 제가 피할려고 운행중에 부딪혔는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는 멈춰있었고 제가 피할려고 운행중에 부딪혔는데 과실율이 어떻게 되나요?

    : 서로 교행이 어려운 도로에서 교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멈춰있던 차량의 과실은 상황에 따라 즉 어느정도로 우측으로 붙어 있었느냐에 따라 0~20% 정도 수준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정차하고 있던 와중에 질문자님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동일하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경우 교행 간 차량의 과실은 5 : 5 로 처리가 되나 한 쪽이 완전 정차(5초 이상)하여 있던 중

    다른 쪽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량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라면 5:5 정도의 과실에 가상의 중앙선을 그려 넘어온 차량에 약간의 과실을 더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상황 및 충돌 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