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사고 입니다 경찰 신고해야 하는가요?
미성년자 2명동승 킥보드타고가다 인도와 이어지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과 부딪쳐서 차량 보조석 쪽 범퍼 찌그러짐 정차중이었다곤 하는데 확인불가능, 차주분은 병원입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다치기는 아이들이 더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데 경찰에 신고 해서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할까요?
차량수리비 정도는 배상할려고 했는데 입원비에 일당까지 요구를 하니 난감 하네요 사고당시 아이들 다쳤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안하고 그냥 세워놓고 있더라구요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사고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가,피해자와 사고내용만 조사할뿐 과실을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가,피해자간(보험회사가 있을때 보험회사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분은 병원입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다치기는 아이들이 더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데 경찰에 신고 해서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할까요?
: 우선 이는 선택의 문제로 경찰 사고처리하여 정차중이였는지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각 과실분에 따라 쌍방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로 면허가 없을 것으로 킥보드의 종류에 따라 일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먼저 체크하고 경찰서 신고 등을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네요.
일단, 전동킥보드 사고시 무면허라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정차중이었는지, 아파트 출입구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 정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처럼 정차 중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측면 충돌인 경우 블랙 박스 영상만으로는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 cctv가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확보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후에 확보를 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 하며 사고 자체에서
과실을 따져서 결국 그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고 해주어야 하는데 상대방도 다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로
부딪혔는지와 사고 당시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인지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무면허 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일단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